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진의 재량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수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환자 신분증(사본)과 보호자 신분증(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은 경우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재직증명서 등(시설종사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아래 서류 다운로드)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장애진단서와 병무용 진단서 발급은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만 14세이상, 17세 미만 학생 : 학생증 만 14세이상, 17세 미만 학생이 아닌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친족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친족관계 증명서 |
|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본인 신분증 |
|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
|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
직계친족만 가능 |
|
친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
친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 친족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직계친족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
대리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대리인 (만 14세 미만)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가족관계서류(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제증명(영상 CD 포함)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2항(기록 열람 등),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 하셔야 합니다.
외래환자는 주치의사의 외래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는 CD로 복사되며, 원무과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 발급 문의는 원무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22-7586
| 종류 | 내용 |
|---|---|
| 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
| 소견서 |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 장애진단서 |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증명서(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
| 후유장애진단서 |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을 지참 |
| 진료기록부 |
의사의 진료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놓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