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세바로척 서류발급 안내
대리처방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진의 재량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수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환자 신분증(사본)과 보호자 신분증(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은 경우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재직증명서 등(시설종사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아래 서류 다운로드)

제증명발급안내
  • Step 1.
    내원
  • Step 2.
    접수
  • Step 3.
    증명서 발급 처리
  • Step 4.
    발급 비용 수납
  • Step 5.
    증명서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 시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장애진단서와 병무용 진단서 발급은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자료 CD발급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만 14세이상, 17세 미만 학생 : 학생증

만 14세이상, 17세 미만 학생이 아닌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친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 신분증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직계친족만 가능

친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친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안됨)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친족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직계친족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 (만 14세 미만)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가족관계서류(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영상 CD 포함)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2항(기록 열람 등),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 하셔야 합니다.

외래환자는 주치의사의 외래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는 CD로 복사되며, 원무과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 발급 문의는 원무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22-7586

사본발급 신청서,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제증명 종류
종류 내용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진단서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증명서(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을 지참

진료기록부

의사의 진료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놓은 서류

척추 관절 바로바로 척척!
연세바로척병원의 자부심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맞춤진료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각 분야별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통해
시술 및 비수술, 수술적 치료를 진행합니다.
분야별
특화 진료 시행
관절, 척추 등 분야별 의료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치료를 위한 분야별 특화 진료를 시행합니다.
  • 척추센터

  • 관절센터

  • 수/족부센터

  • 내과센터

  • 치료센터

  • 성형센터